내용
  • 1. 공개사례 발표 참석이 월례세미나 참석으로 인정되나요?

    네 됩니다.

    임상미술심리상담사1 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 월례세미나 3회 이상 필수 참석이며,
    이때 공개사례 참석 또한 월례세미나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
   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을 위해 공개사례 3회 이상 필수 참석입니다.
  • 2. 월례세미나, 공개사례 발표 양식은 별도로 있는지요?

    연간행사일정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에 발표관련 안내가 공지되며 기본 발표양식 또한 메인페이지
    좌측하단 “학회에서 알립니다” 에서 사례발표 양식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 
  • 3. 월례세미나, 공개사례 발표는 사례 종결 후 몇 년 이내 것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?

    사례발표는 학회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사례를 발표하는 장입니다.
    사례발표의 사례는 종결 후 3년 이내인 것으로 발표가 가능합니다.  또한 사례발표 신청 시
    발표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확인증(*월례세미나는 5시간 이상, 공개사례는 10시간 이상)도 함께
    제출해야 합니다.
    제출 후 학회 절차에 따른 심사 후 발표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※ 월례세미나 사례발표 시 슈퍼비전 5시간 이상 필수
    ※ 공개사례 사례 발표 시 슈퍼비전 10시간 이상 필수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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